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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6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 C의 상의 하단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5쪽), 피해자 C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말렸으며, 인부 3명을 태우고 가는데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며 신고하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인부 3명이 일을 못하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3쪽, 34쪽),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신고하고 내리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3명의 인부들이 일을 못하겠다며 D병원 앞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허위진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C의 옷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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