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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의 요금 문제로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F과 시비를 하면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F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D, E이 현장에 출동하여 마을버스에 올라타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피고인은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후에도 F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D에게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저리 꺼져’라고 폭언을 하는 한편 경찰관 D의 손으로 목을 치고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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