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20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매달 533,591원씩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을 조건으로 1,2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9. 2.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채권가액 1,2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직장을 그만두어 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되자, 2010.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6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