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중매달 63만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차 구입자금 1,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B 케이5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700만원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직장을 그만두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고,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되자 2014. 12. 1.경 일명 C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연체독촉관리 상담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