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11.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서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E 토미27톤카고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대출을 해 주면 2014. 1. 20.경부터 2018. 1. 20.경까지 49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금 3,273,161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G 트라고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대출을 해 주면 2014. 1. 25.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금 2,072,609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7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D 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