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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명점에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정보란에 ‘에쿠스 HD C’, 대출금액란에 ‘이천팔백육십만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휴대폰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D가 진정하게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조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전화를 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마치 위 D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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