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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벤치에서 C과 함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제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딜러 G이 가지고 온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ㆍ집중 및 제공ㆍ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ㆍ집중 및 제공ㆍ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ㆍ집중 및 제공ㆍ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에 미리 발부받아 놓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수원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D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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