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체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으로 향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5차로로 진행하려는 의도 하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자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