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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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