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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64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D, E, F,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H, I, J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405,6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637,5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723,1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64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건당 거래금액이 300,000원 이상인 용역 제공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555,995,7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4. 9.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8. ‘2012. 4. 9.자 부과처분은 원고의 진료차트 및 업무노트 등을 토대로 임플란트 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389,930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3,726,004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1,901,068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5,573,052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2. 4. 9.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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