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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7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비롯한 피고인이 소속된 동아리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멀티방으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을 미는 등 저항하여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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