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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5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2:43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위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안쪽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신고자)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체포당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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