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언니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2017. 7. 5. 자해를 하여 병원에 실려 간 일로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포시 C, △△△호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저녁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6. 새벽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내역, E 대화내용, 녹취록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