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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 C(2015. 11. 5. 징역 1년 선고, 2016. 1. 28. 확정)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계좌 명의 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인출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 불상자는 2015. 8. 20.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E을 아느냐,

검찰청 사이트 주소인 F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 정보를 조회하면 당신이 2015조사 0305호 수사대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3일 정도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 통장으로 확인한다면 당신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 금고로 가서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출한 13,000,000원을 입금하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라. 조사가 끝나면 위 돈을 돌려주고 위약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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