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30,000,000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 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금융 사기 사건의 주범인데 당신이 그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농협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20,000,000원을 판독조사 담당인 A 이라는 사람의 농협계좌 (F) 로 입금 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 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16:1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20,000,000원을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G) 가 지시하는 대로 2016. 11. 30. H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로 6,000,000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6,000,000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로 99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금 릉 역 앞에 있는 NH 농협 후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