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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출 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 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하루 일당 30만원을 준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21. 11:1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E 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범인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 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예금돼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22. 11:5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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