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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조직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하여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 총책은 2017. 9. 6. 08: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 팀이다, D 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등에서 합계 38,945,900원을 출금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위 F 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출금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38,945,900원을 교부 받는 등 2017. 9. 6.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2,940,9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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