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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02:46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16길 3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하여 경북 C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D 역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55 경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 역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05 시에 D 역을 폭파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역 직원 E에게 “05 시에 D 역을 폭파하겠다 ”라고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 역 직원들 로 하여금 D 역 내외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고, D 역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화물열차 3대에 대해 철로 변 수색을 거친 후 서 행하여 통과하게 함으로써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6:20 경까지 총 3 시간 25분 동안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D 역 직원들의 열차 운행 및 역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날 03:05 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F 경찰서 소속 경찰, 112 기동 타격대 등 경찰공무원 35명으로 하여금 D 역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여 같은 날 06:20 경까지 총 3 시간 15분 동안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2, 112, 15),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8), 114 녹취 파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6매,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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