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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4고단368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철도 공사는 2011. 2. 16. 경 수송 역무원의 기관차와 화물열차의 연결 업무인 소위 ‘ 입 환업무’ 와 차량 관리원의 연결 상태 확인 등의 업무인 소위 ‘ 출발 검사업무’ 의 통합을 추진하여 수송 역무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출발 검사업무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던 중 2014. 2. 17. 경 마지막으로 W 역 등 3개 역에 대해서도 위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서울 차량 지부를 비롯한 전국 철도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화물열차에 대해 정비 자격증을 가진 차량 관리원의 출발 검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철도 공사 측의 출발 검사업무를 막은 다음 조합원인 차량 관리원이 직접 화물열차의 출발 검사를 한 후 화물열차를 출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 여 명과 공동하여, 2014. 2. 17. 09:30 경 서울 X에 있는 W 역 입 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 화 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 반대한다” 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 2014. 2. 17. 10:10 경 제천 조차장으로 출발 예정이 던 화물열차 Y의 출발 검사 업무를 위하여 그 곳 선로를 지나던 한국 철도 공사 서울 본부 Z 부서 장인 피해자 AA 등 한국 철도 공사 직원 10 여 명의 진로를 막은 다음, 피고인 E는 피해자 AA 등 한국 철도 공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AA의 출발 검사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G,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40 여 명과 공동하여, 2014. 3. 4. 09:30 경 W 역 입 환 5번, 6번 북측 승강장 아래 선로를 점거한 채, “ 화 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 반대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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