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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5고단5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48 피고 인은 2015. 1. 2. 16:23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705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문자 메시지로 ' 목포 터미널을 폭파하겠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목포 경찰서 장 총경 E을 비롯한 경찰관 및 전 남지방 경찰청 경찰 특공 대원 43명이 현장 출동하여 같은 날 17:4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신고 장소인 목포버스 터미널, 목포 여객선 터미널 등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폭발물 범죄 진압을 위한 현장 출동,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고단 1580 피고 인은 2015. 8. 28. 09:41 경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 F 선박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마치 군산 역을 폭발하겠다 또는 군산 역이 폭발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 군산 역 포 발'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 군인, 112 타격 대원 등 3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 대피 및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폭발물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타격대 근무 일지 [2015 고단 1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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