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태아스트레스 또는 태아곤란증 상태에 대한 진단을 지연한 과실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분만 중인 2013. 1. 10. 12:10경 및 같은 날 12:20경 무렵부터, 원고 A에게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Late deceleration)’ 양상이 관찰되었고, ‘안심할 수 없는 태아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었다. 같은 날 12:18경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기록된 태아심박동 양상도 전체적으로 태아빈맥,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 조기 또는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혼재된 상태였다. 2013. 1. 10. 12:18경부터는 태아곤란증 소견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저산소증 발생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주치의사의 빠른 판단과 조치가 필요했으며, 신속한 분만 시도나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E을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태아심박동 양상을 분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소견으로 판단한 나머지 옥시토신을 계속 주입하면서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더 이상 분만을 진행시키기 어렵게 되자 뒤늦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분만 중에 ‘안심할 수 없는 태아스트레스 또는 태아곤란증’ 상태를 정상소견으로 판단한 채 이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