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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8나20281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2013. 8. 14.경 F병원에서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태아심실중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2013. 8.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2013. 8. 17. 23:30경, 같은 달 18. 10:00경 및 같은 달 19. 02:40경 태아심박동 변동성 불량, 만기 태아심박동감소 또는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증상이 나타나 태아곤란증 내지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가 초래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될 염려가 있었고,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입원 초기부터 산소공급을 해 왔으며, 2013. 8. 19. 17:00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원고 B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2013. 8. 20. 04:55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만기 태아심박동감소증으로 추정되는 100회/분 이하로 나타났음에도, 자궁수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함으로써 태아곤란증을 악화시켰으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제왕절개술은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나 임산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질식분만(자연분만)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시행하는 것으로서, 분만담당의사가 질식분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인가는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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