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고 있었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39세의 경산부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였으나 태아의 예상체중이 같은 주수의 평균적인 체중에 비하여 큰 것으로 측정되어 2015. 12. 12. 유도분만으로 태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7. 10:3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입원할 당시 혈압 119/78mm Hg, 맥박 80회, 체온 36.8℃로 정상이었고, 태아의 심박수도 150회로 정상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수와 원고 A의 자궁수축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 모니터를 이용하여 태아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40경 경막외 카테터 마취제 등을 투입하기 위한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는 관 를 삽입하였고, 11:00경 태아의 심박수가 144회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프로페스 프로페스질서방정: 임신기간이 38주 이상인, 분만의 유도가 의학적 또는 산과적으로 지시된 환자에게 자궁경부숙화(cervical ripening)의 개시 및 지속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가 같은 날 13:30경 원고 A의 분만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하던 중 프로페스가 제거되었고, 14:30경 원고 A에게 옥시토신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의 민무늬근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고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며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 수유를 준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투약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 A이 같은 날 15:30경 진통을 호소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날부핀 진통제의 일종 5m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