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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582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고 있었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39세의 경산부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였으나 태아의 예상체중이 같은 주수의 평균적인 체중에 비하여 큰 것으로 측정되어 2015. 12. 12. 유도분만으로 태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7. 10:3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입원할 당시 혈압 119/78mm Hg, 맥박 80회, 체온 36.8℃로 정상이었고, 태아의 심박수도 150회로 정상이었다. 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수와 원고 A의 자궁수축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 모니터를 이용하여 태아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40경 경막외 카테터 마취제 등을 투입하기 위한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는 관 를 삽입하였고, 11:00경 태아의 심박수가 144회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프로페스 프로페스질서방정: 임신기간이 38주 이상인, 분만의 유도가 의학적 또는 산과적으로 지시된 환자에게 자궁경부숙화(cervical ripening)의 개시 및 지속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가 같은 날 13:30경 원고 A의 분만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하던 중 프로페스가 제거되었고, 14:30경 원고 A에게 옥시토신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의 민무늬근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고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며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 수유를 준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투약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 A이 같은 날 15:30경 진통을 호소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날부핀 진통제의 일종 5m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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