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3:0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