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피고 B은 각 1,000만 원씩 공동출자하여 2013. 10.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설립당시 E의 발행주식 40,000주는 D이 3,334주, 원고 A, 피고 B이 각 3,333주를 보유하였다.
나. E 설립당시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4. D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1. 13. 피고 B이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7.경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2015. 7. 1. 원고, D, 피고 B화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권미발행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1. 주식양도방법 주주명부에 명시된 3명의 보유주식을 각 분할하여 총 10,000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한다.
총 10,000주
2. 주권양도시점 피고 C의 투자금(1,000만 원)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주권양도효력이 발생한다.
3. 권리와 책임 투자완료 후 동등한 주주권리의 행사와 함께 주주의무를 책임진다.
주주권리: 배당 및 수익분배 주주의무: 차입금 및 부채상환에 대한 균등책임분배
라. 피고 C은 2015. 9. 15. 출자금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E의 주주가 되면서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주주 4명의 보유주식이 각 10,000주로서 각 25%의 동등한 지분을 갖게 되었다). 마.
E 설립 이후부터 2015. 8.경까지 원고, D, 피고 B이 동일한 급여를 받았고, 피고 C이 주식대금을 납부한 2015. 9.경부터는 주주 4명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바. 피고들은 2016. 5. 31.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2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피고들이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하였는데,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