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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43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2. 2.자 강사위촉계약에 기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교육정보 서비스업 및 부가통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강사 위촉 계약서 제6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12조 (강사료의 정산과 결제) ① 강사료는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수강료 및 교재수입을 대상으로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인 ‘수강료’는 전체수강료에서 마케팅활동의 지원을 위해 사용한 무상포인트, 쿠폰, 기타 비용을 차감한 순 수강료를 말한다.

④ “갑”이 “을”에게 지급할 강사료 분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1년 1월 1일 강의매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구분 수강료 비고 매출액 기준 33% PG 수수료 제외 제13조 (교재의 제공 및 판매) ① “을”은 ‘강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을”의 비용으로 ‘강좌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갑”에게 공급하는 교재의 표지 또는 내지 등은 사전 협의에 의한 최종본으로 제작하여 공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서 공급받은 교재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의성실로서 노력을 다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진다.

③ “을”은 개별 강좌의 판매 개시 전까지 교재를 입고하여야 하며, 재고부족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갑”이 추가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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