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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동남산업은 동부지방 산림 청장으로부터 강릉시 C 중 합계 면적 17,600㎡ 임야에 관하여 광업용 규석 채굴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3. 4.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로 하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7. 경 주식회사 동남산업으로부터 위 산지 일시사용허가 권리를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부지방 산림 청장으로부터 추가로 위 산지 중 합계 면적 12,000㎡ 임야에 관하여 광업용 규석 채굴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5. 1.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로 하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위 17,600㎡ 임야에 관하여 동부지방 산림 청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2015. 9.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로 연장하는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위 17,600㎡ 임야 중 11,600㎡ 임야에 관한 규석 채굴이 완료되자 2015. 12. 경 위 11,600㎡ 임야에 관한 반환 및 복구 승인을 받아 위 11,600㎡ 임야에 관한 산지 일시사용허가가 소멸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17,600㎡ 임야 중 나머지 6,000㎡ 임야 부분에 관하여는 동부지방 산림 청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2016. 1. 1.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로 연장하는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규석 채취 작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존에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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