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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12921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G 답 1,12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G 답 1,1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2. 5. 30. 소유자 H 앞으로 1922.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30.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23,800분의 425 지분, I 앞으로 23,800분의 1,275 지분, J 앞으로 23,800분의 1,275 지분, K 앞으로 23,800분의 595 지분, L 앞으로 23,800분의 595 지분, M 앞으로 23,800분의 595 지분, 피고 D 앞으로 23,800분의 595 지분, 피고 E 앞으로 23,800분의 357 지분, N 앞으로 23,800분의 238 지분, O 앞으로 23,800분의 2,100 지분, 피고 B 앞으로 23,800분의 6,300 지분, P 앞으로 23,800분의 4,200 지분, Q 앞으로 23,800분의 1,050 지분, R 앞으로 23,800분의 1,800 지분, S 앞으로 23,800분의 1,200 지분, T 앞으로 23,800분의 1,2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0. 1. 19. Q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O 지분(23,800분의 2,100), P 지분(23,800분의 4,200), R 지분(23,800분의 1,800), T 지분(23,800분의 1,200), S 지분(23,800분의 1,200)에 관하여 각 2010. 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22. Q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I 지분(23,800분의 1,275), J 지분(23,800분의 1,275)에 관하여 각 2010. 3.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11. 25. 피고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Q 지분 중 23,800분의 11,550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2. 11. 19. U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Q 지분(23,800분의 2,550)에 관하여 2012. 11. 1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4. 12. 3.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K 지분(23,800분의 595), L 지분(23,800분의 595), M 지분(23,800분의 595)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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