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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8나55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밀양시 D 임야 66,43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I가 105700분의 65700, S이 105700분의 40000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였다.

분할 전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밀양시 F 대 498㎡(이하 ‘F 토지’라 한다), 밀양시 T 대 990㎡(이하 ‘T 토지’라 한다) 합병 전 밀양시 T 대 476㎡에 2016. 7. 29. U 대 319㎡, V 대 23㎡, W 대 172㎡가 합병되어 T 토지가 되었으나, 합병 전, 후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T 토지라 한다.

와 인접해있다.

나. 분할 전 D 토지 중 S의 지분 105700분의 40000에 관하여, 1990.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34457호로 피고 Q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 토지 지상 건물은 음식점(가든)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8.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1998. 10. 14.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2010. 6. 21.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2011. 6. 20.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5. 2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5. 24. 접수 제16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승계참가인 M(개명 전 N)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7. 19. 접수 제260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T 토지 지상 건물은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6. 19. 매매를 원인으로 X 앞으로 1999. 7.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3. 7. 16. X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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