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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5가단9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K씨 27세손 L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제몇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이다.

나. 부동산 등기변동 관계 1) 제1, 2항 부동산 가) 제1, 2항 부동산은 소외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5. 5. 6. N, O, P, Q, R, S, T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몇 차례의 지분변동을 거쳐 위 각 부동산 중 66,465/159,390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리고 피고 B는 2013. 6. 27. 위 각 부동산 중 위 H 지분에 관하여 2013.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제3항 부동산 가) 제3항 부동산은 U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57년경 O, V, W, X, Y,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12. Z 앞으로 198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6. 28. I 앞으로 1996. 6.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리고 피고 C은 2007. 7.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제4항 부동산 가) 제4항 부동산은 U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57년경 O, V, W, X, Y,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몇 차례의 지분변동을 거쳐 2008. 2. 5. I 앞으로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리고 피고 D, E는 2013. 9. 11.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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