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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5.선고 2011고단545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

2011고단545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피고인

김○○ ( xxxxxx xxxxxxx ), 무직 ( 전 씨□■■■■■ 주식회사 부장 )

주거 서울 관악구 00동 - 0000아파트 000동 _ 호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00동 _ _ _

검사

송한섭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 변호사 김봉석

판결선고

2011. 4.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24, 27, 42, 47, 51, 56, 70, 74, 86, 87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의 업무 등 ]

피고인은 1984. 12. 3. 경 서울 중구 00000가 에 있는 피해자인 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9. 1. 부터 에너지 혁신팀장으로, 2008. 7. 1. 경부터 공정혁신 팀장으로, 2009. 1. 1. 경부터 정제공정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6. 14. 경부터 2010 .

9. 17. 경까지 정제기술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

피해 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바이오 정제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핵심 바이오 제품에 대한 중요한 경영상 정보 및 핵심기술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보유 · 관리하였다 .

공범인 ♠○○은 2008. 1. 2. 경 전북 군산시 00동 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 경까지 라이신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산업 주식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이고, ○○은 영업이사로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제품 수출관리, 원재료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4. 경 바이오사업본부에서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8. 11. 경 연말 성과 평가시 다시 저성과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제의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퇴직 통보를 받았으나 위로금을 더 요구하면서 구직할 시간을 위해 퇴직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9 .

2. 1. 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보보안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망 접근 제한을 받았으며 사무실을 기획팀으로 옮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

피고인은 2009. 2. 4. 경 피해 회사에 구직할 때까지 퇴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경 지인인 김 을 통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0. 1. 경 김♣♣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경쟁 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 나이아가라 커피숍 ' 에서, ○○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2010. 4. 24. 14 : 00경 서울 구로구 000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산업 주식회사 요☆☆☆☆ 이○ &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면접을 본 후 2010. 7. 1. 자로 ♥ 산업 주식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3. 18. 경 위 ' 나이아가라 커피숍 ' 옆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소○○과 함께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 계약기간 2010. 7. 1. 부터 2013. 6 .

30. ( 3년 ), 연봉 6, 500만원 ' 으로 된 ' 근로계약서 ' 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고 퇴직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생산현황, 수율이나 제조원가 자료 등 중요한 경영상 정보, 원가 절감 기술, 핵산 및 라이신 생산 설비 자료 등 중요한 기술상 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는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00동 _ - _ 에 있는 피해 회사 바이오 생산기술센터 정제기술팀 사무실에서, 마케팅 고객분석 및 관계 강화 추진계획이 담긴 ' 고객분석 고객관계 강화AP ' 문건을 출력하여 서울 관악구 00동 - 0000아파트 000동 _ _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쯤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외비 1급 4건, 기밀자료 4건 등 총 8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0. 3. 23. 19 : 02경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 쓰레오닌 Batch & 대당수율 ' 을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 4. 19. 17 : 54경 피해 회사의 해외 공장 제품별 생산현황과 공정 관련 내용이 기록된 ' 주요지표. xls '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 jekims @ 0000000. com )

을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이메일 ( songgic @ 0000000. net ) 로 송부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9. 경부터 2010.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의 부탁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료를 ♠○○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

피고인이 송부해 준 자료 중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 기술지표, 정제, 설비 유형 및 작업 방법, 부산물 생산량과 수출국가, 인도네시아 유틸리티 가격 등이 생산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판가와 물류비용을 포함한 총 원가 자료 등이 영업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7건 모두 피해 회사에서 보안등급상 최상위 등급인 ' 기밀 ' 로 지정해 놓았고,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는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에게 누설하였다 .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9. 경부터 2010. 7. 29. 경까지 정보보호 서약 및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 부탁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에게 누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약 3년간 불상의 금액을 투입하여 개발한 라이신 및 쓰레오닌 관련 자료를 누설함으로써 ♠○○에게 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 ②▲▲,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 영업비밀 취득, 누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쟁회사가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사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이 25년간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바이오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피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게 되자 상실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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