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275』 피고인은 2017. 9. 7. 1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공사작업 중이 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2개, 충전기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53』 피고인은 2017. 3. 23. 10:00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 층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4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21:45 경 서울 송파구 H 신축 빌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가림막 틈 사이로 들어가 그 곳 2 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합판 절단용 마 끼다 (MAKITA) 전기톱 1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3: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 아트 홀 2 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리트 정보시스템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14:00 경 위 올림픽공원 내 88 잔디마당 한얼 광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목장갑 3 묶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재고단 48 판결 문 『2017 고단 3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