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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2018 고단 48) 피고인은 2017. 11. 14. 17:20 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부천 시청 1 층 도서관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6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2017 고단 3041, 2018 고단 48, 2018 고단 213) 피고인은 2017. 11. 15. 04:00 경 부천시 G 소재 H 1 층 대합실 내 피해자 운영의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각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 (2017 고단 3041) 피고인은 2017. 11. 26. 17: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 소재 순천 향대학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 (2017 고단 3041) 피고인은 2017. 12. 4. 03:50 경 부천시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 ’에서, 마치 담배 한 보루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직원이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한 보루를 그 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위 직원의 주의가 잠시 소홀 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041 목 록 8)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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