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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30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03:30 경 서울 송파구 E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 5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 10만 원 권 금강 제화 상품권 1매,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01:1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J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나 비 네비게이션 1대와 동전, 지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7. 04: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비스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1:00 경 서울 송파구 M, 1 층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렉스 턴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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