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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22』 피고인은 2017. 5. 31. 14:34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차량 문을 연 후 조수석 의자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서류, 화장품, 통장,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곤색 백 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17』

1.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1:3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이발소 앞 노상에서 위 이발소 출입문 옆 벽면에 걸려 있던 현금 9천 원, 옷, 보온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18:00 경 서울 중랑구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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