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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상환하는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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