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주겠다. 그런데 당시의 신용 실적이 좋지 않아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회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29. 15:00경 충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관리ㆍ사용을 위임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