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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3구단13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9. 입대하여 2006. 5. 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이명, 난청, 청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경 대대연병장에서 영점사격훈련을 하던 중 탄피받이가 준비되지 않아 방탄헬멧을 이용하여 탄피를 받았는데 사격 후 ‘윙’하는 울림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군 복무 중 박격포 발사, 기관총, 자동소총, 수류탄, 크레모아 등의 폭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은 전역 후 7년 이상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서,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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