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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1. 20:07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00-1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남)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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