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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따라 정왕역사거리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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