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역 쪽에서 부천역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심곡고가사거리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D 버스 우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위 D 버스 승객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버스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차량 영상자료 캡쳐, #2차량 영상자료 캡쳐,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검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