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8. 20. 00: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 여)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 F(10개월)을 땅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대퇴공 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