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8. 20. 00: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 여)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 F(10개월)을 땅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대퇴공 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