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7.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2009. 1. 19.까지 피고의 B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7. 17. 해임되었다.
나. C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등 1) 피고는 2007. 5. 21.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풍창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경남기업 등’이라 한다
)에게 C 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설치공사 중 기계건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로서 1년 단위의 예산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의 형태로 체결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착공일 2007. 5. 23., 준공예정일 2008. 4. 17.로 정한 제1차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2008. 5. 28. 착공일 계약 당일, 준공예정일 2008. 11. 13.로 정한 제2차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공사는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초공사와 향후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공사시 사용할 자재 구입 등이었고,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공사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공사가 2008. 6. 10.경 시작되었다.
3) 피고는 2007. 5.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7. 5. 23.부터 2008.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