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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3나50
공사대금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분양대행업 등을, D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D과의 사이에, 1) 2005. 12. 26. 서울 강서구 E 지상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05. 12. 26., 준공예정일 2006. 9. 3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 2006. 8. 23. 서울 강서구 F 지상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6. 8. 23., 준공예정일 2007. 6. 3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3) 2007. 2. 24. 서울 강서구 G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7. 2. 25., 준공예정일 2007. 8. 3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4) 2007. 3. 25. 서울 구로구 H 지상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토공사 (이하 ‘H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7. 4. 1., 준공예정일 2008. 9. 3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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