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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0636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천안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6,600,000원, 착공일 2007. 8. 1. 준공예정일 2007. 9. 1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대리하는 망인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공사대금 93,506,380원, 착공일 2007. 8. 16., 준공예정일 2007. 10. 15.로 정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7. 9. 20.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선급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12. 15.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93,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25. 15,000,000원, 2008. 2. 5. 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8. 11. 13. 망인에게 공사대금 116,6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7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망인은 2009. 12. 31. 원고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11. 9. 망인에게 공사대금 116,6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4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망인은 2011. 1. 19. 주식회사 보성산업 명의로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망인이 2013. 초순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10. 23. 및 2013. 11. 11. 피고에게 공사대금 116,6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6,6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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