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가단2766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 서초구 D빌라 소유자들은 위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순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이순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D빌라 소유자들 중 일부는 E을 대표로 하여 2008. 5.경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착공일 2008. 6., 준공예정일 2008. 11., 계약금 2,71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빌라 소유자들 중 F, G, H, I 등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재건축공사의 공동시행자로 날인하였다.

다. 그 후 위 공동시행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분담금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재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7.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채권,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4,300만 원의 채권을 각 양도한 후 2009. 9. 2.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2009. 9. 3. 위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을 비롯한 D빌라 소유자들은 소외 회사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확정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171,052,686원, 피고 C은 150,360,091원을 소외 회사에 분담금으로 각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