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 서초구 D빌라 소유자들은 위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순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이순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D빌라 소유자들 중 일부는 E을 대표로 하여 2008. 5.경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착공일 2008. 6., 준공예정일 2008. 11., 계약금 2,71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빌라 소유자들 중 F, G, H, I 등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재건축공사의 공동시행자로 날인하였다.
다. 그 후 위 공동시행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분담금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재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7.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채권,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4,300만 원의 채권을 각 양도한 후 2009. 9. 2.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2009. 9. 3. 위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을 비롯한 D빌라 소유자들은 소외 회사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확정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171,052,686원, 피고 C은 150,360,091원을 소외 회사에 분담금으로 각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