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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데,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이다.

피고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을 E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나. F은 2011.경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E도 F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 F은 신용불량자로 계좌를 만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E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E과 함께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에게 5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3. 9. 6,000만 원, 2011. 3. 30. 4,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2011. 5. 6. 5,000만 원, 2011. 5. 31. 1억 5,000만 원, 2011. 7. 8. 2,000만 원, 2011. 7. 21. 3,000만 원, 2011. 8. 18. 5,000만 원, 2011. 9. 2. 1,000만 원, 2011. 9. 9. 4,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경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은 E의 동의를 받아, G의 직원인 H를 통하여 차용금액 5억 원, 상환일자 2012. 12. 31., 이자율 연 12%로 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F, E, H 3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5억 원을 이자 연 12%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후 F은 H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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