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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4 2016가합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76,948원 및 그중 199,673,714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이유

1. 2009. 4. 20.자 1억 4,350만 원 및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9. 4.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고,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0.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측으로부터 직접 회수한 1,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350만 원(= 1억 6,000만 원 - 1,65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4. 20.부터의, 나머지 4,35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1 내지 14,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합의금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09. 4. 3. 피고의 부탁으로 위 1억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대신 원고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6,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09. 4. 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3.,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009. 9. 3.까지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D을 통해 지급받은 7,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다시 대여함으로써 총 1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7,000만 원에서 총 대여금인 1억 원에 대한 1개월분 선이자 300만 원(= 1억 원 × 3%)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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