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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813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8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2. 7.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E은 피고의 이사이고, 원고 A은 E의 사위, 원고 B은 E의 처이다.

나. 원고들의 금전 대여 1) 원고 A은 2010. 12. 3.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12. 2.,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계좌로 2010. 12. 3. 8,000만 원, 2010. 12. 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2. 15.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1. 12. 14.,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15.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B은 피고에게 2011. 5. 11. 5,000만 원, 2011. 12. 10.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 B과 피고는 2011. 12. 10.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종전 대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2억 원으로 하되 변제기 2012. 6. 9.에 이자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금원의 실제 소유자는 E인데, E은 사위인 원고 A, 처인 원고 B의 명의로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마치 원고들이 금전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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