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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7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0. 10. 21.부터 2014. 9. 26.까지 17회 동안 합계 3,367만 원(2010. 10. 21. 200만 원, 2010. 11. 8. 150만 원, 2010. 11. 19. 350만 원, 2010. 11. 29. 200만 원, 2010. 12. 14. 200만 원, 2011. 1. 14. 200만 원, 2011. 5. 4. 500만 원, 2011. 5. 4. 500만 원, 2011. 5. 18. 300만 원, 2011. 6. 17. 30만 원, 2012. 5. 30. 100만 원, 2012. 6. 11. 100만 원, 2013. 7. 12. 10만 원, 2013. 7. 22. 300만 원, 2013. 11. 1. 77만 원, 2014. 9. 25. 100만 원, 2014. 9. 26. 50만 원)을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입금된 돈 모두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돈은 원고와 사귀면서 증여받은 돈이라는 취지라고 다투는 한편, 위 돈 중 원고가 대출받았다는 5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여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입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위 돈과 관련된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등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갚기로 약속했다는 5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그 중 2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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